올해 4월 말 교육부는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법 위반 사항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수사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보낼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학교가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입니다.
두 말은 뜻이 다릅니다. 설립 인가는 학교를 세워 운영하도록 승인받았다는 뜻이고, 국내 학력 인정은 졸업했을 때 한국의 초·중·고 졸업 학력으로 인정되는지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학교 이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명단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법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법령 원문과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국제학교»라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으로 여러 갈래입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흔히 접하는 인가 학교 유형은 다음 셋입니다.1
- 제주 국제학교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세운 학교. 공식 명단 4곳
-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 — 경제자유구역 등에 세운 외국 학교. 공식 명단 3곳
-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식 명단 38곳
숫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 밖에 인가도,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이 흔히 미인가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은 공식 명단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제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유형과는 구분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근거 법과 공식 명단으로 갈립니다.
2. 자녀 학교가 인가 학교인지 확인하는 법
공식 명단은 공개돼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학교 이름을 찾아보세요.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제주에 있는 학교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의 «제주국제학교 > 학교안내»도 함께 보세요.
셋째,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면 학교에 인가 근거와 인가한 기관을 묻고, 그 기관에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 세 유형 말고도 인가 대안학교처럼 다른 유형의 학교가 있으니,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인가 시설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하나 덧붙이면,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는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가 주된 수업 언어인 시설을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등록 여부와 등록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설명도 학교 인가와는 다릅니다. 학원 등록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 시설로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것이고(제6조), 학원법은 학교를 학원에서 제외합니다(제2조). 교육부도 4월 발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학원 등록 여부로 나눠 조치 계획을 밝혔는데, 학원으로 등록한 곳에도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고지한다고 했습니다. 학원 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학교로 인가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학교에 근거 법과 관할 교육청을 물어보세요.
3. 인가 학교라도 학력 인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국내 졸업 학력 인정 여부는 학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제주 국제학교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면 해당 학교급의 국내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한국 국적 학생에게는 국어와 법령에서 정한 사회 교과(중·고등학교는 한국사)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칩니다(제주특별법 제2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학력 인정 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한국 국적 학생이 국어·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관을 졸업한 한국 국적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따라 해당 학교급의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외국인학교는 학교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국적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됩니다. 첫째, 한국 국적 학생이 국어·사회(중·고등학교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국어·사회 담당 교원은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자여야 합니다. 국어 교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어교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학교 규정 제12조).
요건을 갖췄는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에 «한국 국적 학생의 국내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외국교육기관이라면 교육감의 학력 인정 지정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4. 11월 20일부터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전부터 있던 것
- 인가 없이 학교 이름을 쓰거나 학생을 모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 관할청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5조). 폐쇄를 명하려면 먼저 시설 운영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66조)
-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11월 20일부터 새로 생기는 것2
-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위 폐쇄명령(제65조제2항)이 내려졌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시설 운영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65조의2). 이행강제금은 폐쇄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이고, 부과 대상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입니다
- 처음 폐쇄명령을 내린 날부터 1년에 2회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매길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에 내린 폐쇄명령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시행령(세부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는 2026년 8월 14일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옮기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에서는 이 부과 기준을 담은 최종 공포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20일이 시설 문을 닫는 날은 아닙니다.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날입니다. 단속 방침 자체는 4월 교육부 발표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5. 자녀가 미인가 시설에 다니고 있다면
미인가 시설의 과정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국내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를 활용할 수 있고(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국내 학교로 옮기려면 취학 가능 여부와 학년 배정 절차를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4월 발표에서 일반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이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대학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는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학교로 옮기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다면, 목표 과정에 맞춰 수학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쓰는 교재의 목차와 최근 시험지를 모아, 옮겨 갈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과 비교하기 — 배운 단원과 아직 배우지 않은 단원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해 정도는 문제를 풀어 보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어로 배운 용어를 한국어로 옮겨 보기 — ‘equation’과 ‘방정식’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연결해 보는 연습입니다. 개념은 알아도 한국어 문제를 읽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 답을 고르는 데 익숙했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8년 동안 1:1로 가르쳤고, 한국 수능 수학도 2년 가르쳤습니다. 한국 수학과 미국식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는 대치동에서 국제학교로 — 한국 수학과 미국 수학, 무엇이 다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명단에서 학교 이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학력 인정과 학교 이동 절차는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고, 옮겨 갈 과정이 정해지면 수학에서 준비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검정고시를 앞두고 수학을 어디서부터 맞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쓰이터(Mathiter) 1:1 과외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옮겨 갈 과정을 함께 놓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준 · 매쓰이터(Mathiter) · 국제학교 수학 1:1 지도 8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2026. 11. 20. 시행) 원문, 공식 명단은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정보공시(isi.go.kr)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 관련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교육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